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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16 정작 썩은곳은 따로 있었네 .! 김기춘, 조윤선 처참함 모습 사진!카테고리 없음 2017. 1. 21. 17:42■ Best 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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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경제) ◆4.16◆ 정작 썩은곳은 따로 있었네 ....!!
2위.(경제) 김기춘, 조윤선 처참함 모습 사진!
3위.(부동산) 황태순이 김남국 변호사에게 제대로 깨졋다..
4위.(경제) 이재명 대박 !!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교수600명...
5위.(경제) 김영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조의연 판사. 1위. ◆4.16◆ 정작 썩은곳은 따로 있었네 ....!!
판결을 이따구로 하니
국민이 원하는 正義는 요원한거 아닌가?
사실 초등학생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말이 필요없다 고인물은 썩는다
대법원장 직선제 답이다
임기 지나면 갈아줘야 하고
썩은물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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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 김기춘, 조윤선 처참함 모습 사진!
박근혜의 여자...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일년 생활비 6억...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작성한 적도 본 적도 없다던 조윤선...
<수갑 찬 조윤선...>
그러나 문체부 간부들이 특검 수사에서 모두 폭로...
김기춘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저 일그러진 표정...
이제 기다리는 곳은 차가운 감방...
굿바이, 조윤선!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
초라한, 너무나 초라한 김기춘!
평생을 독재자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화려하구나!
굿바이, 김기춘!
<인생무상...? 아니지, 인과응보!>
13개의 탄핵소추 이유 중 한 가지만 법률에 위반되어도 박의 탄핵은 인용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하나 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된다. 거기에다 박-최 공동재산이 밝혀지면 수조에 이르는 재산도 국고에 환수될 것이다. 박근혜는 아이러니하게도 소급법까지 만들어 전두환 재산을 일부 환수했다. 그 법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수많은 증거에도 구속영장 기각된 이재용...
역시 돈이 최고구나!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합병으로 생긴 이익 환수 운동 벌어질 테니!
이제 남은 것은 우병우와 박근혜!
촛불은 계속 타오른다.
제3지대=포장만 바꾼 새누리당!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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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황태순이 김남국 변호사에게 제대로 깨졋다..
황왈. 참여정부때도 언론사 차등지급했기에
어느정권이든 블랙리스트는 존재했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김변호사에게 제대로 한방먹고 끝까지
우기다가 개*당함.
참여정부 시절은 보수언론들도 차등지급 당했다며 거품무는데 김변호사는 심사를통해 공정히 한것인데 조선이가 차등지급 받았다고 하는건 본질을흐리는 말이라며 현정권은 차등지급을떠나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것이 본질이라며 황태순이를 시원하게 눌러버림.
김남국 변호사 시원했어요..<페이지 위로 이동↑(클릭)>
. 4위. 이재명 대박 !!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교수600명...
다음주 화요일 선언 예정 이라고합니다
월요일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선거 출마회견 한후 다음날 발표
대한민국 지식인들 이재명 쪽으로 이동중 확인
2월초순 에는 영화 예술인들 지지성명 예정
호남에서 이재명 확실한 1위로 민주당경선 돌풍 된다는 여의도 소문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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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 김영란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조의연 판사
건전한 공직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발의된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얼마나
되었나?
선택적 정의는 모순적 폐해를 범한다고 김영란법 시행이후 소값이 돼지값으로
변했고 점심 저녁시간마다 넘쳐나는 음식점 술집들은 썰렁해져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긍을 했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공직에 몸담은 이들은 친한 친구라도 몇만원짜리 선물을 해서도 안되며 식사대접도
안된다는 법의 명령에 따랐다.
그런데........... 4.300.000억...
43억도 많다. 4억3천만원도 너무 많다. 4천3백만원을 주고 받아도 감옥간다.
4백 3십만원은 물론이고 4십3만원을 주고 받는 공직자는 아웃되거나 감봉 및
공직기강이라는 미명하에 철퇴를 얻어맞는게 작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하물며 4백억 하고도 3십억을 주고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게 죄가 아니란다.
더우기 강요(협박)에 의한 것이라 이재용이 말한바, 이를 되짚어보면 마치 힘센자가
힘약한 자의 것을 갈취한것과 같은 것 아닌가. 그러나 진정 그럴까? 이익을 목적한
기업의 총수와 정치의 정점에 선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게 전부일까?
김영란법을 발의하고 이걸 법치로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진통을 겪었는가.
그 김영란법이 얼마나 되었다고 이땅에 이런 무식하고 도적적인 판사가 나댄단 말인가.
공직에 있는 자라고 해서 몇만원짜리 밥도 술도 주고 받지 못하게 만든 법의 잣대에서
보면 이재용과 박근혜의 4백 30억의 논리는 무엇인가?
댓가성? 그냥 김영란법으로 처벌하자면 박근혜는 꼼짝없이 탄핵감인 것이고 이재용은
직접적이든 제3자적이든 범법자가 되는 공식이 성립된다. 아니라고 말해보라.
난 감히 말하건데 조의연 판사는 새벽까지 이재용 영장청구를 기각하기까지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법리 해석에 대한 논리도 뒤적여 보지 않았으리라본다.
이땅에 이미 김영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판사라는 자가 있어 그 근거에 의미를 두고
고민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김영란 법이 아니더라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법치적이도 않고 국민의 수긍을 전체 고려하지 않은 깡패 판결에 불과하다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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